최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중요한 입장이 하나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한을 늘릴 계획은 전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해당 제도는 5월 9일을 끝으로 효력이 사라질 예정인데, 연장 가능성을 기대하던 분위기에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직접 밝히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자신의 시각도 함께 전했다. 문제의 제도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집 거래를 조금이라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 아래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부담해야 했던 양도세 추가 과세를 한시적으로 없애준 것이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만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꾸준히 나왔지만, 이번 발언으로 방향은 꽤 명확해졌다. 더 이상 유예 없이 제도 자체를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언급이다. 대통령은 집이 한 채뿐이라고 해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나 투기 성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구조가 오히려 매물을 묶어두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1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며, 만약 제도를 손보게 된다면 실거주용과 비거주용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덧붙였다. 당장 세법을 바꾸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부동산 정책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번 발언이 향후 어떤 논의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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